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저작권 상업적 이용 기준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자료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봐 걱정하신 적이 많으시죠. 이 글로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몇가지 마크를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출처표시와 함께 부가적인 사항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자신의 직무가 마케팅 및 통계에 관련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이미지)
제1유형 | 제2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제3유형 | 제4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경금지 |
< 출처표시 안내 >
[예시]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 이름’에서 00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공공기관 이름, 웹사이트 주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개별조건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용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