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그중 하나는?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내가 이 집의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 마치 내 보증금이 이 집에 걸려 있으니 경매 등에서 나를 꼭 챙겨줘야 한다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집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으로 찾아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고 명시하면 돼요. 이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야 해요. 잔금 지급 시 해당 위임장에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끝!
전세권 설정의 효력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확정일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집주인의 동의 여부예요.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만 내면 되지만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요.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등록 수수료: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 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조금 섭섭해지는 건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의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전세권 설정, 어렵지 않죠?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꼭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